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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물가 취업난 등 경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제도인 희망저축계좌에 정부지원금을매월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는 지원대상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4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3년 만기시 저축한 금액의 4배인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만기시 저축한 금액의 2배인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 계좌란 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가입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원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가입대상이 되는 주 소득원 및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3년 만기시 적립금을 모두 수령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내탈수급을 해야 적립된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탈수급에 실패했다면 만기의 성공금만 지급하고 적립액의 5%와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금 1천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 혜택을 포기하거나 또는 수급자자격을 유지하고 적금 이자와 누적 적립금의 5%만 지급받느냐에 따라 손익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희망적금 계좌 1유형은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의 추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3년간 총 360만 원을적립하면 원금의 4배로 돌려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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