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5.

    by. 라이프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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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겨울이 되면서 급격히 추운 날씨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 385,300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보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난방보조금 대상 여부와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난방비 지원

    >> 난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정부의 난방보조금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전기·난방·가스·연탄·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요건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존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았던 이들의 경우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하지만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거나  이사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 요건

         소득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을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제출

        2. 직권상정 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연락으로 대상자의 동의(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

        3.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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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자동요금감면 방식은

       법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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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국민행복을 이용한 카드결제를 통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며 등유나 연탄, lpg 등을 사용하는 가정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이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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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를 통한 자동 요율 공제방법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 주민, 공공행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전기·가스·지역난방비 등을 통해 자동으로 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제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공제를 희망하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사전에

       충전/충전완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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